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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22 2014고정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15.경 의정부시 B 197호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LG텔레콤가입신청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요금청구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F 201호”, 약정기간란에 “24”, 약정금액란에 “180,000”,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C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텔레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라는 상호의 대출회사에서,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신용대출신청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I” 실거주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G”,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J”, 가상계좌란에 “K”, 대출금액란에 “2,000,000”, 신청인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대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계약서 양식의 종이에 볼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