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남)이 근무하는 'C병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03:30경부터 03:55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 원무과에서, 함께 병원을 방문한 지인의 치료가 늦어지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여기가 어디 병원이냐,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원무과 의자에 드러눕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형 사원증을 잡아당겨 사원증에 연결된 목걸이 줄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