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612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2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4. 4. 24.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4.부터 2016. 4. 23.까지)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4. 8. 2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월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 및 2014. 8.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가지 월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