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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82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여 전매하되 전매하는 시점까지 피고가 이를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로서는 피고의 직원인 O, M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등 참조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