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3. 2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을 선고하는 마당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행한 판시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