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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매도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