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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정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0. 00: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술값 다 냈다, 개새끼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