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중앙노동위원회 | 사직 | 2018-07-31

구분

사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