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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1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0,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조경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주택신축 및 분양,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실제 운영자이다.

(2)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 B이 시행하던 부산 기장군 E에 대한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라 한다)를 소개받고,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토목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어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소외 회사 및 피고 B과 합의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2009. 10. 5. 피고 B과 사이에, 수급인을 소외 회사로, 도급인을 피고 B로 하되,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의 착공일을 2009. 10. 8.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0. 2. 8.로, 공사금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에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포기 및 공사포기각서의 작성 (1)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의 준공예정일 이후인 2010. 4.경 원고가 장비대금, 식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되면서, 원고와 피고 B은 2010. 6. 일자불상경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현장의 공사진행 및 공사비 지급(장비임대료 및 임금)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과 원고는 공사를 포기한다.

2. 2010. 1. 29. 이전에 이 사건 공사 건으로 인한 청구공사비 미지급 부분은 도급 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