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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4:00~07: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프 내 5번 사슴방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어울려 놀던 중 말투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협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수법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