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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나3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C과 피고는 2018. 9. 19. 19:30경 양주시 D 아파트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의 보관 문제로 원고와 시비를 벌이다가, 인감도장을 갖고 있던 원고에게 ”중립을 지켜야할 감사가 왜 도장을 갖고 있냐 ”라고 말하며, 도장을 빼앗기 위해 C은 앉아 있는 원고의 등 뒤에서 그녀의 목을 감싸고 어깨를 누르며 도장을 쥐고 있는 원고의 손목을 잡고, 피고는 한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도장을 쥔 원고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염좌 손목 관절, 수부 좌측 어깨 관절 좌측 인대 손상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7~1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상해 당시 원고도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367,770원 병원 치료비 342,200원(원고는 2018. 9. 19.부터 2018. 12. 22.까지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556,900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2018. 10. 22.까지 병원 치료비만을 인정함)과 약값 25,570원을 합한 금액이다.

나. 향후 치료비: 133,310원 향후 치료비로 예상된 137,760원을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일로 현가 환산한 금액이다.

다. 위자료: 200,000원 이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