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도라지 등 농산물을 위탁받아 냉동창고에 보관해 주는 농산물 위탁보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2013. 10. 30경 안동시 D 소재 E냉동창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40kg 포대당 6,000원, 20kg 포대당 3,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라지 총 3,920kg(40kg 포대 47자루, 20kg 포대 102자루)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3. 12. 20경 위 보관된 도라지 중 1,120kg(40kg 포대 6자루, 20kg 포대 44자루)을, 2014. 1. 15.경 680kg(40kg 포대 5자루, 20kg 포대 24자루)을 각 반환하였고 2014. 1. 2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120kg의 도라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도라지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장부의 기재 내용, 피해자로부터 위 도라지를 매수한 자들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직접 도라지를 반출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해자 소유의 20kg 포대 26개가 추가로 창고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다가,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4. 1. 15.자 도라지 반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도라지의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반환 거부를 정당화할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4. 1.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