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4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