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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4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