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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 회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면 15, 16행의 ‘각 벌금형 선택’ 앞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