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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19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9,34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2018. 7.경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D공단 신사옥공사 중 경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소개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서 피고 C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위 도급계약을 해지당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소개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와의 위 소개비 지급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소개비 지급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소개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는 타인간의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C의 소개비 지급계약은 법과 판례가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소개비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설령 소개비 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고, 피고 C는 적정한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