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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1296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56,729원 및 그 중 21,317,470원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각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 A A A A A A A

3. 일부 기각 아래 기재 채권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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