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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35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1층, 2층을 D공제조합으로부터 임차하여 지하 1층, 1층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를 전차하여 F 의원(진료과목: 피부과)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의 배우자 G은 2014. 1. 24. D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공용부분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22,968,720원 및 월 관리비 6,241,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4. 1. 24.부터 202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H 의원을 운영하였다. 2) G은 2016. 9. 6. H 의원을 폐업신고하였고, 원고는 2016. 9. 7. D공제조합, G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G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7. 임대인 D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원장실 1개, 4인실 1개, 2인실 1개, 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월 임대료 10,000,000원(일반 관리비 포함), 전대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 안내데스크는 피고가 사용하고 레이저실과 준비실 공간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용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의 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피고의 퇴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소장은 2017.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