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0: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내 신분증 내라 마라야, 왜 내 껄 조회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 및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