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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0351

임원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23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종중은 B 자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종중에는 다음 기관을 둔다.

가. 총회

나. 임원회 제6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8일 E 세일사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결의로 필요에 따라 도유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총회는 E 자손 중 총회 당일 참석인원으로써 성립하고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조 종중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가. 도유사 1인

나. 유사 10인

다. 감사 2인(F, G파 각 1인)

라. 상임고문 상임고문은 도유사를 역임한 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는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 도유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유사는 고문과 협의하여 도유사 선임하고 그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제15조 도유사는 본 종중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워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결의사항이 찬반 가부동수일 때에는 도유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 피고 C은 2012. 11. 21.(음력 2012. 10. 8.)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H는 그 무렵부터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피고 C을 보좌하여 피고 종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2014. 11. 29.(음력 2014. 10. 8) E의 묘소에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 C과 H 등은 ‘너무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종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의 중단을 선언하였고, 피고 C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위 장소를 떠났다.

마. 원고를 비롯하여 선조묘역에 남아있던 종원 약 93명은 I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