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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땡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쌍촌동 나인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0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나인모텔 주차장을 진행하였는데, 그곳에는 피해자 C 소유 D 엑센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문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1,07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7.경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