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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8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3:57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6번홈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의 고속버스 안에서 승차표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잠자는 사람 왜 깨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20분간 버스 출발을 지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재생ㆍ시청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버스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상당 시간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음에도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승객들의 불안감도 상당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