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처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