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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12073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번지 지상 펜테리움 아이티타워 제4층 제비-4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5,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연구소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에게도 이를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심대한 소음,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무엇보다 소음이 극심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피고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 사기에 의한 취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연구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며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태연히 설명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 55,000,000원이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1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