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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70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E 소재 ‘F’의 공동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부산세관을 통해 말레이시아 냉동수출업체인 ‘G’, 'H', 'I' 등으로부터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저가의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후 그 차액은 위 ‘G’ 등에 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F’ 회사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계약 체결,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저가 신고한 수입가격 차액을 위 ‘G’ 등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저가 신고한 수입가격 차액을 송금해주는 역할과 수입한 냉동새우의 국내납품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9. 말레이시아 ‘G’ 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J로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010kg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94,976,899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한화 67,840,642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27,136,257원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5,427,25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9.경부터 2012. 10. 5.경까지 43회에 걸쳐 말레이시아산 냉동새우 748,470kg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5,090,288,974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한화 3,626,172,684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1,464,116,290원에 해당하는 관세 292,823,25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바 없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