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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6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2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판결의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제3원심판결: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