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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7나205896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상단의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성과급 지급 형태 피고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 그에 대한 지급기준을 전년도에 정하여 왔다.

2012년도 성과급 지급

2. 인센티브상여금 차등 지급

가. 차등지급방법 대상 : 전직원 차등재원 : 3직급 이상(직무대행자 포함)은 100%, 4직급 이하는 40% ●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이 150% 미만일 경우 차등재원의 70% 적용 총 상여금 지급률 :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 차등재원 가급률 가급률 평가등급 1차 평가 2차 평가(목표관리) 우수등급 80 (생략) S등급 65 A등급 55 B등급 40 C등급 25 D등급 15 분발등급 0 ● 4직급 이하 피고가 2011년 6월경 확정시행한 2011년도 내부평가기준(을 제12호증)에서는 2012년에 지급할 성과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센티브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률은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 차등재원 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되고, 그 중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은, 한국전력공사가 2012년 실시하는 피고에 대한 2011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정부가 2011년 11월경 확정시행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피고와 같은 투자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피고의 ‘인센티브 상여금’은 이에 해당한다)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