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18: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 곳 편의점 손님이 이용하는 테이블에 피해자 D(36세)이 놓아둔 지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갑과 그 내용물인 신용카드, 현금 7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18. 23:00경 대구 동구 E 3층에 소재한 피해자 F(여,57세)이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저알콜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이마트현대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 및 안주 등 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 03:30경 대구 동구 I 지하에 소재한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이마트현대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대 등 9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9. 05:34경 대구 동구 L에 소재한 M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N(60세)가 운전하는 O 아세아택시의 이용한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이마트현대카드(카드번호 H)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10,700원을 결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