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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047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