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