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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90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들어 청구취지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파산채권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인 경우 그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이유로 판결의 집행력 배제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원고 등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904096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06. 9. 14.자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