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36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37,076원 및 그 중 37,929,225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37,076원 및 그 중 37,929,225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