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220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5,041,090원, 지방교육세 9,504,1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등 감면 1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15.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1토지’, ‘제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16.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제1토지의 과세표준을 2,376,027,403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등’이라 한다

)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고, 제2토지의 과세표준을 631,416,597원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신탁 원고는 2015. 12. 24. B과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B, 수익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신탁계약]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처분 및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