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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50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14행의 ‘2009. 11. 1.까지의’를 ‘2009. 11. 2.까지의’로 고쳐 쓰고, 제3쪽 14행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에 ‘실제 배당할 금액 116,404,637원 중’을 추가하며, 제4쪽 14행의 ‘원고와 합의한 사실’을 ‘피고와 합의한 사실’로 고쳐 쓰고, 제4쪽 16행의 ‘이 사건 1차 대여금에’를 ‘이 사건 1차 대여금의 변제에’로 고쳐 쓰며, 제5쪽 2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는’ 다음에 ‘별지 1, 2 기재와 같이’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말미에 [별지1], [별지2]를 각 첨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