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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2 2015가단1990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5880 보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7.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6.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7,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주장하여 전소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5880 보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위 판결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