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22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19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