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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VEGA IM-A890S...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제 2 항의 “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부분을 “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01:00 경과 같은 날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 법조인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15 행부터 제 16 행까지의 “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수회 성매매를 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부분을 “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01:00 경과 같은 날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