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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