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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41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D, G은 피켜스케이팅 코치 L로부터 피겨스케이팅 수강을 받던 학생들이고, 피고 K 주식회사는 종합편성채널 M를 방송하는 방송사(이하 ‘피고 방송사’라고 함)이다.

나. 피고 J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L의 폭행사실을 피고 방송사에 제보하였고, 피고 방송사는 2019. 9. 2. 8시 N 보도프로그램에서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수강생들을 강습 중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별지1 영상이 담긴 뉴스(이하 ‘이 사건 뉴스’라고 함)를 방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 기사와 같다.

다. O연맹은 L에 대해 2019. 4. 6. 수강생에 대한 폭행 등을 사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후 L과 피해자 학부모 모두 재심의를 청구하여 대한체육회는 자격정지 3년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연맹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 D, G은 L로부터 학대와 체벌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J는 원고 A, D, G이 L로부터 강습받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피고 방송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방송사는 이를 방송하여 무단으로 유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 D, G은 L로부터 학대와 체벌을 당한 것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촬영 및 방송행위는 원고 A, D, G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 D, G에게 각 1,000만 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 A, D, G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뉴스의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은 상반신이 불투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