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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과 파출소로 이동한 것은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임의동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이후 수집한 2차 증거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