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추격하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를 계속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가중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