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727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I이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2017년금제7229호로 공탁한 974,340,108원 중 69,595,7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I이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2017년금제7229호로 공탁한 974,340,108원 중 69,595,722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