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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727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I이 2017. 8. 23. 인천지방법원 2017년금제7229호로 공탁한 974,340,108원 중 69,595,7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