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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 C 호실에 투숙하였던 투숙객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은 B 게스트하우스 E 호실에 투숙하였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B 게스트하우스 1 층 E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투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호실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