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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804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약 3,69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일부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중간 배출 ’에 관한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