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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014

부동산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16. 4. 8.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선정자 C은 그 무렵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선정자 E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등록하였고, 임직원인 피고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숙소로 제공하였다.

피고와 선정자 D은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선정자 C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자, 원고는 2018. 7. 8.경 선정자 C을 대리한 피고와 그때부터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선정자 C은 2019. 7. 9.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선정자 C,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참조).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