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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 피고인은 2015. 12. 23. 17:13 경 의정부시 C 4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원' 의 중앙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여러 방문을 열고 살피 던 중 5 층 휴게실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밥과 김치를 꺼내

어 먹고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13( 병합)] 피고인은 2016. 1. 28. 16:06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의 청소를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텔 602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602호 안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 차 1 캔과 시가 800원 상당의 생수 1 병을 꺼내

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6 고단 813( 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수사)

1. 사건 현장 및 CCTV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