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7.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상가지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D이 분실한 ‘아이폰4’ 스마트폰 및 E이 분실한 ‘아이폰3’ 스마트폰 각 1대를 합계 6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9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I이 분실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8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I,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본범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도난ㆍ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