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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7.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127』 피고인은 폐 구리의 시가가 kg 당 약 8,000원 내지 10,000원으로 일반 고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폐 구리를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대량의 폐 구리를 거래하면서도 매출 규모를 숨기고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전량 현금 거래를 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 구리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더라도 제련 업체 등 상급 업체에 납품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금 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폐 구리를 전량 매입하되( 매입 공제 불가) 매입한 폐 구리를 판매할 때에는 상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 가치세 관련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매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행해 주는 외관을 만듦으로써 조세 포탈에 따른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속칭 ‘ 폭탄업체’ 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3년 10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서 자신 명의로 ‘H’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만든 다음 사실 C 등이 운영하는 ( 주) 제이 스틸과 원호 금속( 주) 는 무자료 폐 구리 매도 자들 로부터 폐 구리를 무자료로 직접 매입할 뿐이고 ‘H’ 은 폐 구리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H’ 이 실제 폐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원호 금속(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2억 21,175,050원 규모의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