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3』
1. 피고인은 2018.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B ”에 접속하여 ‘MCM 가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위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 물건값 25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번호 : E) 로 가방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또는 인터넷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등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2,619,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186』
2. 피고인은 2018. 7.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에 접속하여 ‘F 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예금계좌 (I )를 통해 게임 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두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601』
3. 피고인은 2018. 4.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