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경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노인의료복지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C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영동포구 D빌딩 901호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재단의 이사 E, F, G, H이 그 자리에 출석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이사록 작성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 위 법인은 2011. 6. 30. 11시 주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총 이사 수 5명, 출석 이사수 5명, 의장(A)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 변경의 건, 의장은 본 법인의 운영형편상 이사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중략) 다음과 같은 인원수의 이사를 선출, 영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1. 6. 30. 의장 대표이사 A, 이사 E, 이사 F, 이사 G, 이사 H”이라고 작성한 후 위 E, F, G,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그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F, G,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강원도 화천읍 상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화천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E, F, G,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