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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7나11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K(AC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대표권 및 소 제기 결의와 관련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종중 ㈎ 원고 종중은 과거에 우편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대표자이던 피고가 협조해 주지 않아 종원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총회 소집통지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 종중은 소재가 파악된 종원들에게 다른 종중원의 참석을 독려하도록 부탁하거나 신문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하려고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L은 종원 총 45명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그의 위임을 받은 K이 2018. 1. 20.자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중원은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수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K에게 수여하기로 결의(이하 아래 2015. 10. 17.자, 2016. 4. 30.자, 2016. 12. 17.자 총회결의를 포함하여 통틀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2015. 10. 17.자, 2016. 4. 30.자, 2016. 12. 17.자 총회결의를 모두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따라서 2018. 1. 20.자 총회결의로서 K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었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있는 자가 유효한 총회결의에 기초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⑵ 피고 ㈎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K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부적법하다.

㈏ 원고 종중은 족보에 근거하여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중총회를 위한 개별소집통지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 1. 20.자 총회결의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모두 소집통지의 하자가...